자동차세 계산기

용도
연료

계산 기준·산식

  • 지방세법 자동차세 세율표 기준 — 비영업 승용: 1,000cc 이하 cc당 80원 · 1,600cc 이하 140원 · 초과 200원
  • 비영업은 지방교육세 30% 가산, 반기분은 10원 단위 절사 후 2회(6월·12월) 부과
  • 영업용 승용: 1,600cc 이하 cc당 18원 · 2,500cc 이하 19원 · 초과 24원 (교육세 없음) · 전기차 정액(비영업 10만/영업 2만)
  • 카판 견적 시스템과 동일한 산식이에요. 연납 공제(1월 신청 할인)와 차령 경감(3년차부터 매년 5%, 최대 50%)은 미반영 — 신차 기준

자주 묻는 질문

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1,000cc 이하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1,600cc 초과 200원으로 계산하고,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더해져요.

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?

반기분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돼요. 반기분은 연세액을 10원 단위 절사 후 2회로 나눈 금액이에요.

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?

배기량이 없어 정액이에요. 비영업(자가)은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%가 더해지고, 영업용은 연 2만원(교육세 없음)이에요.